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탐스로신염산염 성분 제제)
작성일 : 2020-11-11
작성자 : 관리자
조회 : 3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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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“의약품안전평가과-6561(2020.11.04)"에 의한 • 해당 제품 : 탐슬로서방정0.2밀리그램(탐스로신염산염)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 첨부파일1. 식약처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공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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