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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탐스로신염산염 성분 제제)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“의약품안전평가과-6561(2020.11.04)"에 의한
의약품 품목허가 변경지시에 따라 아래 제품의 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
• 해당 제품 : 탐슬로서방정0.2밀리그램(탐스로신염산염)
• 변경 내용 : 사용상의 주의사항
• 허가변경일: 2021.02.04


변경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 

   첨부파일1. 식약처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공문
   첨부파일2. 허가사항 변경대비표
   첨부파일3. 변경 전문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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